사학연금법, 예산부수법에 지정될 듯…鄭의장 검토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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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예산정책처 의견 전달…정 의장에 16개 법안 대면보고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긍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달 말 이를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면형식으로 보고했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다뤄지는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예산정책처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 전 확정한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7%로 책정되며, 국가와 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 2.883%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이 법의 준용을 받는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 국가, 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로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법 개정안 이외에도 △개별소비세법 △국가재정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도 검토해 정 의장에 보고했다.

정 의장측은 종교인 소득 과제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공개 방법과 관련해선 지난해처럼 한 번에 발표하기보다 쟁점이 아닌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발표하는 '단계적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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