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2월 9일 인천항에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쌀을 선적하고 있는 광경./사진=한국정책방송원 제공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은 31일 '한·중 수입 및·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국산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에 각각 서명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정부는 국산 쌀(현미 포함)은 2009년부터, 국산 삼계탕은 2006년부터 중국 수출을 추진했으나 중국의 까다로운 검역·위생 검역 기준에 가로막혀 그동안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당국간 협의 및 농식품장관 회담, 정상회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국산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쌀과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세부 검역기준 등을 협의하고 국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