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진=뉴스1
민변 통일위원회와 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증거조작을 들키고도 무리하게 상고한 검찰에게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법정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탈북자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제시한 정황이 드러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고, 주모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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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