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조작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모 처장(56)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50)과 권모 국정원 과장(52)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이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다른 내용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출입경기록의 진위 확인을 위해 중국 정부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검찰의 문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과장의 형을 징역 4년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은 국내 형사절차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약성을 이용해 출입경기록 등을 다수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영사관이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유우성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급해준 확인서를 증거로 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영사가 작성한 서류의 성격을 진술서로 판단,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연루된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 과장과 이 전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씨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