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수감 중 교도소내 폭행혐의로 추가기소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10.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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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동료 수감자 목 조르고 때리는 등 폭행…피해자 성희롱 진술도

지난해 10월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선고심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10월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선고심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28)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폭행과 가혹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이 병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장은 피해자들을 목으로 조르거나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찌르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희롱했다", "옷을 벗긴 채로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상태로 오줌을 싸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병장은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저질러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군사법원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군사법원 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살인죄를 이 병장에 적용했지만 윤 일병 유족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이와 관련, 이날 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12개 시민단체가 모인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인권보호관임명에관한법' 제정안, '군인권기본법' 등 군인권 3대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 병장 등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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