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상헌 서울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10.26/뉴스1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공통적으로 특수활동비 중 업무추진비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최대한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수활동비가 굳이 필요없는 부처라면 투명성 담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편성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전 교수는 임명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내놨다. 전 교수는 "기관장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가능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특수활동비의 적시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특수활동비 중 편성목적이 다른 비목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도 적시성 있는 정보공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 교수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정보공개보다는 일정기간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 공개를 수년 뒤로 미루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천근 한성대학교 교수는 특활비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교수는 "정보예산과 일반예산으로 나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정보예산은 국가정보원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반예산의 경우도 기밀유지나 수사기법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만큼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예산 확정 이전에 특수활동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