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세월호특조위 예산 의결여부 두고 공방…회의지연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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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조위 활동기간 쟁점…野 "세월호특별법 개정한 뒤 예산 의결해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2015.4.16/뉴스1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2015.4.16/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해양수산부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의결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전체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당초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 뒤 농협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확정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기간을 반영, 의결하자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개의되지 못했다.

야당은 27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를 예산에 반영,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함께 의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미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확정한만큼 예정대로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을 마친 날'이란 문구를 두고 여당은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 등이 임명된 날을, 야당은 특조위 전체 인원 구성을 마친 날이나 예산이 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현행 예산안대로 의결하기엔 모순이 있을 수 있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이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여부를 두고 열리기로 했던 농협법공청회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가 공방 끝에 '인건비'와 같이 활동기한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항목은 '월별'예산을 계산, 6개월인 경우와 12개월인 경우를 각각 나눠 예산을 심의키로 했다.
결국 농해수위는 6개월 활동 기준으로 인건비는 현행 정부안을 유지하되,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는 정부안보다 3억 985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부대의견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되는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인건비 18억2700만원(월 3억450만원),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22억650만원(월 3억6775만원) 증액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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