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부장관 비자금 융통" 고려청자 가로챈 일당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10.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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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피해자 또 속여 합의서 제출 종용하기도…재판부 "반성의 기미 안 보여"

/사진=뉴스1/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고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까지 팔며 시가 수억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빼돌린 일당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국정원 직원인 척하고 전 국방부 장관의 비자금으로 거액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모씨(50)와 박모씨(5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박 판사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서씨 일당은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 일당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문경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만나 전직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고려청자를 이틀만 빌려주면 전임 국방부장관의 비자금인 12조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와 거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당시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진품 고려청자 등 총 5억8000만원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 일당은 지난 2011년 9월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에서 만난 B씨에게도 "은행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인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2배로 불리는 '증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3000만원을 가로챘다.

박 판사는 "서씨는 3000만원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B씨를 재차 속여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B씨가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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