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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국정원 직원인 척하고 전 국방부 장관의 비자금으로 거액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모씨(50)와 박모씨(5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박 판사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씨 일당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문경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만나 전직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고려청자를 이틀만 빌려주면 전임 국방부장관의 비자금인 12조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와 거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당시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진품 고려청자 등 총 5억8000만원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서씨는 3000만원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B씨를 재차 속여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B씨가 돈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