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개월 기준'이라더니 일부는 1년치…기재부의 이상한 셈법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10.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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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월호 특조위' 인건비…상임위원은 1년, 사무처직원은 6개월 기준 편성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사진=박다해 기자기획재정부가 편성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사진=박다해 기자


기획재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활동기한 6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일부 인건비는 1년(12개월)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 세월호 특조위부위원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 참석, 정부가 편성한 인건비에 대해 "이해는 안가는데 기재부의 각목명세서를 보면 상임위원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편성이 돼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조위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는 6개월 기준 29억 7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가운데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으로 구성된 '보수'예산은 직무수행경비(1억 9900만원)을 제외한 27억 7900만원이다.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봉급 예산을 산정할 때 장관급인 특조위원장을 포함, 장·차관급 상임위원 5명에 대한 연봉은 1년을 기준으로, 기타 사무처 직원은 6개월을 기준으로 총액을 편성했다. 정액급식비 역시 상임위원은 1년, 다른 직원은 6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그런가하면 배우자·직계존속·자녀 및 기타 가족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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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각목명세서. 인건비 일부 항목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은 '6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있다/사진=박다해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각목명세서. 인건비 일부 항목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은 '6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있다/사진=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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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각목명세서. 인건비 일부 항목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은 '6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있다/사진=박다해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각목명세서. 인건비 일부 항목은 '12개월'을 기준으로, 일부 항목은 '6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있다/사진=박다해 기자
이에 박민수 예산심사소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6개월로 잡으면 위원장 임기도 끝나는데 왜 1년으로 잡혀있냐"며 "기재부가 말도 안되게 예산을 심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세월호특조위 예산안에 일부 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반영, 전체 예산안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하고자 했으나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세부 항목별로 정부안과 특조위 요구안을 일일이 비교,심의하기로 했다. 특조위 요구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될 것을 감안, 1년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다.


박민수 소위원장은 "기재부 심의자료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예산소위에서) 일일이 항목별로 필요성에 맞게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인건비와 같이 활동기한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항목은 '월별'로 예산을 계산, 반영키로 했다.

결국 농해수위는 6개월 활동 기준으로 인건비는 현행 정부안을 유지하되,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는 정부안보다 3억 985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부대의견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되는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인건비 18억 2700만원(월 3억 450만원), 운영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22억 650만원(월 3억 6775만원) 증액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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