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모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상무(47)와 금융브로커 안모씨(46), 한모 전 다이와증권 이사(44)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홍모 전 동양자산운용 펀드매니저(5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브로커 안씨로부터 동양피엔에프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다른 펀드매니저들을 통해 해당 주식 15만주를 매수케 한 뒤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명계좌 5개를 통해 모두 22개 종목에 대해 주식 거래했으며,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매수·매도하기 직전 거래하는 수법으로 한 번에 1억원의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씨는 전 증권사 차장 출신인 브로커 한모씨(43)의 청탁을 전달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43)도 앞서 티플랙스 주주한테서 이같은 청탁을 대가로 모두 2억7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여의도 금융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착관계를 이루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임직원 일부가 여의도를 떠나지 못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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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4만3364명이던 증권사 임직원 수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지난 6월 3만6078명으로 7000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적 몰수, 추징 규정을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조치 했다"며 "수십억원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풍토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금품 수수 관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