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현재 20~30%인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건강보험 적용부분)을 2017년 5%선으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혼부부의 대상도 넓히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2015.10.19/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에 8억 5300만원을, 의료·IT 융합산업육성 인프라구축 사업에 1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예산에 신규로 3억5000만원이 편성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의 경우 2016년도 예산안에선 12억3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위는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제한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원격진료를 포함하나 복지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다는 설명"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3월 2차 의정협의를 열고 6개월동안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보기로 합의했고, 복지부는 당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원격의료 관련 사업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조사연구 및 해외진출지원(12억 300만원) 및 취약지 응급환자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8억 6000만원) 등 20억 6000만원 외에도 국방부(군장병 대상 원격의료 1억 3000만원), 해양수산부(원양선박 선원 대상 원격의료 11억원), 법무부(교정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2억 8000만원) 등 범부처에 총 35억 7000만원이 편성돼있다. 2015년도 예산에선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3억 5000만원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에서 74억 6000만원이 원격의료 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