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 사학연금법 '예산부수법안' 제출…예산안 불발시 자동부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박용규 기자 2015.10.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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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예산정책처 16개 법안 지정여부 논의중…야당 반대, 논란 예상

[단독]여, 사학연금법 '예산부수법안' 제출…예산안 불발시 자동부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뤄질 예산부수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이 포함됐다. 야당이 반대하는 사학연금법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9월에 제출한 12개의 세법과 함께 의원발의 법안 4개등 합계 16개의 법안을 놓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다. 예산부수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향후 여야간 예산안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작년 12년만에 예산안만이 여야간 합의로 법정기한내 처리됐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사태는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상속 및 증여세법의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현재 예산정책처에서 논의 중인 의원 발의 법안은 △공탁법(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소득세법(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국가재정법(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신성범·새누리당) 등 4개다.

◇야당 반대 '사학연금법'…자동부의 되면 원안 통과 가능성

이중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신성범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대표발의한 사학연금법이다. 여당은 일찌감치 해당 법안의 단독처리 의사를 보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사학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발의된 법안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한 만큼 사학연금법 개정도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공동발의를 하려면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해서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도 심사중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고의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등이 교육목적임에도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같은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12월에 발의한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금을 관리할 공탁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운용수익 중 일부를 출연받아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임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산림의 매매와 임대차사업을 원할히 행할수 있게 추진중인 산지은행사업의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개정안이다.

한편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위해 검토중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12개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과 병합심사돼 11월30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일 여야합의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정부원안이 그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2일 국회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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