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되고 있다. 2014.12.2/뉴스1](https://thumb.mt.co.kr/06/2015/10/2015102016407665104_1.jpg/dims/optimize/)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등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입부수 법안 지정 검토를 맡긴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의원들이 추가로 세입부수법안에 넣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지금 심사를 의뢰한 16건 중에서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면아래 '예산부수법안'…예산정국 뒤흔들 '복병'](https://thumb.mt.co.kr/06/2015/10/2015102016407665104_2.jpg/dims/optimize/)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을 정하도록 해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여당이 원했던 담뱃세 관련 법안은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반면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은 제외돼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동일한 법명 하에서 하나의 법안만 정하게 돼 있어 대체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선택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다른 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자 본희의 표결 전 여야간 합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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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에도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 결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해지겠지만 대략 작년과 비슷한 시기(11월 말)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과 달리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되기전에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