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아래 '예산부수법안'…예산정국 뒤흔들 '복병'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10.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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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2016 예산워치(2-④)]국회 예산부수법안 선정 작업 돌입…정부안 12건·의원안 4건 심사중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되고 있다.  2014.12.2/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되고 있다. 2014.12.2/뉴스1


내년 예산안 논의에서 또 다른 복병은 예산부수 법안이다.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 법안에 어떤 법안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여야 협상의 균형추가 달라질 수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12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등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입부수 법안 지정 검토를 맡긴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의원들이 추가로 세입부수법안에 넣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지금 심사를 의뢰한 16건 중에서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합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자동부의되면 세입부수법안도 동시에 부의된다. 국회의장은 세입부수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을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수면아래 '예산부수법안'…예산정국 뒤흔들 '복병'


지난해 12월2일 12년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됐지만 예산부수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요 쟁점법안들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전에 대부분 정부안 형태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서 상임위 무력화 문제가 불거졌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의될 수 있어 소관 상임위는 물론 최종적으로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무용지물이 됐다.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을 정하도록 해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여당이 원했던 담뱃세 관련 법안은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반면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은 제외돼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동일한 법명 하에서 하나의 법안만 정하게 돼 있어 대체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선택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됐다. 다른 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자 본희의 표결 전 여야간 합의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도 나왔다.


이런 지적에도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 결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해지겠지만 대략 작년과 비슷한 시기(11월 말)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과 달리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되기전에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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