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고 거래총액 조건도 기존 20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나 일가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회사(비상장법인은 20%)와 연간 200억원 이상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10%이상으로 낮추고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제외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