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다르다" …기재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추산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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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예정처 "정부, 일관성없는 세수효과 추계 및 세입예산안 편성"비판

정부의 일관성없는 세수효과 추계 및 세입예산안 편성 사례/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췌정부의 일관성없는 세수효과 추계 및 세입예산안 편성 사례/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췌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세수효과가 일관성없이 추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5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정부가 세수효과 추정 및 세입예산안 반영을 일관성없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비용을 추계할 때는 '추정곤란'이라고 기재하고도 세입예산안에는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반영한 경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용추계서에는 세수가 감소한걸로 나왔는데 세입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가 지적한 사례는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허용 △고액·상습 체납자 범위 확대 등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인상 △해외주식전용펀드 농어촌특별세 면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농특세 면제 등이다.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합리화,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허용, 고액·상습체납자 범위 확대 등의 경우 기재부가 법안비용추계서에서 '추정곤란' 또는 '미첨부' 등의 이유로 세수효과를 추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입예산안에서는 각각 580억원, 1100억원, 114억원 등 연간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반영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한시적 인상의 경우 기재부는 추정이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예정처는 2016년 200억원, 2017년 485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예정처의 주장이다.

예정처는 또 해외주식전용펀드와 ISA의 농특세 면제 항목의 경우 기재부가 비용추계서에 이미 각각 100억원과 11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추산해놓고도 세입예산안에는 감소효과가 없는 것처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예산안이 일부 과다추계됐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예정처는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효과를 추정하지 않는 등 세수효과를 잘못 계산했다고도 꼬집었다.


예정처는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세수효과를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세수감소항목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부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세수감소분이 추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세입결손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2가지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법개정안 발표시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매년 발생하는 세수추계치를 산출한 다음 각 연도마다 전년도보다 증감한 부분을 계산하는 '전년대비' 세수효과를 공개한다.



반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는 현행세법 대비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동을 보여주는 '기준선대비'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준선대비 방식의 경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하는 '일몰포함'과 일몰제도가 없다는 가정 아래 추산하는 '일몰제외' 등 2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기재부는 '일몰포함' 방식으로 제출했다.

지난 8월6일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세수효과에 대해 전년대비 방식으로 2016년~2020년동안 총 1조892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계산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각각 3995억원, 6734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원 이상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재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바탕으로 일몰포함 기준선대비 방식을 택할 경우 2016년 2조4045억원, 2017년 3조2595억원. 2018년 3조4649억원 등의 세수감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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