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전국 246개 지역구 중 한 지역구를 선택해 해당 지역구 인구의 절반 또는 2배로 선거구간 인구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구를 인구수 상한으로 잡을 경우에는 이 지역구 인구의 절반 내에서, 반대로 인구수 하한으로 잡으면 이 지역구 인구의 2배 내에서 다른 지역구를 획정하면 된다.
특정 지역구 방식은 어느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통폐합 및 분구 지역구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머니투데이 the300의 시물레이션 결과에서도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특정 지역구를 정할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난제인 농어촌 지역구수 축소 문제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9455명),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13만9437명), 정의화 의장의 직역구 부산 중구·동구(13만9391명),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구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13만8717명).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13만7739명)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 새로이 추가되는 분구 지역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북 군산시(27만8434명)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춘천시(27만7114명)등이다.
이외에도 인구기준점을 올려서 분구 대상을 줄이는 반대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의 관건이 되는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줄이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일부 지역구(부산 남구갑, 남구을)의 경우는 자치시군구가 통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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