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예산 중 소방부문 국고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작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사업이 축소 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119구조장비확충에 124억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에 33억원 등도 같은 이유로 미반영됐다. 총액으로 1157억인데 예산정책처는 전년대비 소방안전교부세가 10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처 실제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부담해야 할 사업규모는 더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는 관련한 국제적 표준이 내년도 3월에 정해지는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은 대형 재난 발생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한 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소방 · 경찰 · 군 등 재난 대응기관들을 통합하는 단일망이 만들어진다. 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며 2017년 완성을 앞두고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예산정책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내년도 시범사업 결과 추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외부와 연결이 안되는 독립망인데, 시범사업 결과 일반 휴대전화 상용망과 연결 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예산 투입이 우려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예산정책처는 안전행정부 내년도 예산 중, 정부시책특별교부세의 선정과정과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19.24%인 교부세 총액의 3%다. 정부시책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10%로 내년 예산에 1029억원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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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특별교부세로 대상 국가사업 사업선정과 타당성 검토 및 사후 평가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 공개를 요구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는 지자체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및 기준 설정을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유형을 적시할 것등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