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강화…보증금 단기대출 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5.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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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실적/ 자료제공=서울시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실적/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대계약 만료일보다 이사 시기가 앞서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되거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제한됐지만 이날부터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단기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금 대출은 최고 5000만원, 잔금대출은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12월부터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대출 과정도 간소화된다.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공사(SH, LH 등)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과 시청만 방문하면 가능하도록 대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시는 서민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집주인-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소 이후 2015년 10월까지 14만40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 임대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 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규모는 2015년 10월 현재까지 252건 244억원에 달한다. 지원센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보증금 단기 대출 대상 확대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라며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양보와 합의을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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