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실적/ 자료제공=서울시
임대계약 만료일보다 이사 시기가 앞서 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되거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제한됐지만 이날부터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단기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과정도 간소화된다.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공사(SH, LH 등)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과 시청만 방문하면 가능하도록 대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 임대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 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은 규모는 2015년 10월 현재까지 252건 244억원에 달한다. 지원센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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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보증금 단기 대출 대상 확대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라며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양보와 합의을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