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2015.9.14/뉴스1
지난 2월 선관위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독일식 병용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내놨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00석으로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는100석으로 크게 늘리는 안이었다. 아울러 석패율제도 도입 의견도 냈으며 당내 경선제도 개혁 방안 중 부가의견으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경선도입도 제안했었다.
가장 야심차게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의 의석수 비율 문제에 봉착하면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선거구제를 토대로한 단순다수 대표제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되는 사표 방지와 우리 정치의 특성인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소 100명은 되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논리였지만 의원 정수, 비례대표 비율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선관위는 또 정치권의 국민경선제 도입 논의에 도움을 주겠다는 논리로 당내 경선제도 방안도 제안했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이전 40일을 전후한 토요일에 정당 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현장투표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여당에서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모든 정당이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전략공천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면서 사실상 기존 당내 경선 방식에서 국민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