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54·경북 구미 갑) 의원이 2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대구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심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며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표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본인)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걸로 안다"며 "그렇다고 제명될 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여야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12일이 다가왔음에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심 의원은 자신의 제명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진사퇴함으로써 최악의 오명은 쓰지않겠단 생각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직에 관한 건은 재적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명안보다 통과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