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고용 71만개 증가" 실현방안 봤더니…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5.10.11 15:24
글자크기

[the300]청년경제기본법 등 입법추진…법인세법·공직자윤리법도 과제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경남 고성군을 방문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께 5일장이 열린 고성시장에 도착한 문 대표는 오는 28일 치러지는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백두현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5.10.11/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경남 고성군을 방문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께 5일장이 열린 고성시장에 도착한 문 대표는 오는 28일 치러지는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백두현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2015.10.11/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앞으로 4년간 공공·민간을 합해 71만8000여개, 최대 94만개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청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생활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에서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분야에선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를 비롯,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일자리 34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종사자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은 OECD 평균 21.3%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7.6%에 그친다.

민간에선 37만개부터 최대 59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일자리 증가분을 일반 예측치로 놓으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71만8000개, 민간을 최대치로 반영하면 총 93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어 청년창업 대책으로는 "ICT산업에 집중됐던 청년창업정책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창업 자금과 시설지원을 제시했다. 청년주거대책으로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임대료로 총 15만명 청년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 도입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가칭 청년경제연석회의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제안했다.

꼼꼼한 文, 고용예측치 상세


이날 대책은 적어도 일자리 규모 예측 면에선 꽤 구체적이다. 막연하다거나 예산 뒷받침이 없다는 등의 지적을 피하고자 한 흔적이 짙다. 문 대표는 공공부문 고용에는 △공무원 17만1000명 증원(매년 4만3000명)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13만5000명 증원 △지속가능발전 산업 확대로 4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면 해마다 8만4000개, 합계 25만2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으로 계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 운수업과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그 예산으로는 임금기준 연 1조1700억, 간접비를 포함하면 3조509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에 편성된 일자리예산을 활용하고, 청년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추가재원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4대입법 외 법인세법·안철수 '음서제방지법' 등 통과돼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돼야 빛을 본다. 적잖은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청년창업에 쓰는 방안도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청년희망 3대 정책으로,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을 4대 입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업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의원), 전월세피크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도 이번 정책의 선행과제로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도 제도개선 과제로 명시했다. 6개월 초과 인턴에 대해선 사용사유를 제안하는 등 '열정페이' 방지와 '알바'(아르바이트) 권리보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