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의결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가족사항·학교명(소재지 포함)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역시 계약직 직원 채용시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여가부는 면접심사 때 용모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가 당초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표준이력서'는 외모 중심이거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부착,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삭제한 이력서다. 대신 직무 관련 교육과 경험, 전공, 자격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또 학점이나 어학점수는 물론이고 성별, 혼인여부, 가족관계, 학교명도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연관성과 직접적 관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이 오히려 양성평등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문화·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조차 채용 시 가족관계를 묻는데 이들 가정이 과연 어느 곳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양성평등 정책'이 아닌 실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양성평등 정책'과 차별 없는 가족정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