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중심 채용' 안된다던 여가부, "사진이 이력서 평가 가장 큰 영향"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10.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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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홍익표 "표준이력서 만들어놓고 정작 양성평등정책 위반"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의결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의결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정부 때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경력과 능력이 우선되는 채용제도 도입을 위해 '표준이력서'(역량기반 지원서)와 '직무 중심의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노동부 등과 함께 작성·배포했던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현재 여성 차별적인 이력서와 면접기준을 사용해왔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가족사항·학교명(소재지 포함)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역시 계약직 직원 채용시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여가부는 면접심사 때 용모를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지정해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가부가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체계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민넷'(www.women.go.kr) 의 경우 "사진이 이력서를 통한 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력서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 설명 하는 등 외모 차별적 채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당초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표준이력서'는 외모 중심이거나 성차별적인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부착,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삭제한 이력서다. 대신 직무 관련 교육과 경험, 전공, 자격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또 학점이나 어학점수는 물론이고 성별, 혼인여부, 가족관계, 학교명도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연관성과 직접적 관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전부다. 서울시 역시 2013년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직원 신규 채용 때 이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이 오히려 양성평등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문화·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조차 채용 시 가족관계를 묻는데 이들 가정이 과연 어느 곳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양성평등 정책'이 아닌 실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양성평등 정책'과 차별 없는 가족정책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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