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직후 도박꾼들로부터 구조된 투견/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이 의원은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구출된 "지난 국감에서 투견을 구해야된다고 촉구하고 다음날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구조했다. 그런데 대기 중이던 투견 12마리가 더 있었다고 한다"며 다른 투견도 구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1년에 유기되는 동물만 10만마리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지원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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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실제로 현재 투견을 금지하고 투견도박꾼으로부터 즉시 구조해올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이나 학대동물 가운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기간이 지나고 동물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같은 반환조치에서 예외로 두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투견이 다시 도박꾼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 또 보호기간이 지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박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현행보다 벌칙규정을 상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동물을 유기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제실 등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