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자체 '책임시수 감면 규정'에서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교대는 규정에 따라 부칙에서 전임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9시간의 강의시간에서 7시간을 감면해 총 2시간의 강의시간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안양옥) 교총회장의 경우 연임을 시작한 게 2013년 8월이다. 초임시절인 3년은 파견이어서 마음을 놓고 했었는데, 연임을 하게 되니까 대학에서 좋게 말해서 배려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교원의 대표로, 교원전문성 향상 및 교육발전 등 국가사무를 위한 공적활동을 위해 3년간 파견된 바 있다"며 "교총 회장 연임에 따라 파견 대신 서울교대의 책임시수 감면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업감면이 이루어졌고, 그 대신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과 국가사무에 정진하는 만큼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학칙에 의거 수업시수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음에도 성 총장과 한 실장이 서울교대 학칙 및 교총 회장 직무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잘못된 답변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안 회장은 주당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