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교총회장 '2시간만 강의 특혜논란…서울교대 "적법절차"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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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안민석 "내부 규정 두고 수업시간 감면해줘"…교육부도 "적절치 않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가 전임 총장 및 특정단체 소속 교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의무 수업시간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대는 자체 '책임시수 감면 규정'에서 '총장은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울교대는 규정에 따라 부칙에서 전임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9시간의 강의시간에서 7시간을 감면해 총 2시간의 강의시간만 충족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제가 보기에도 낯선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양옥) 교총회장의 경우 연임을 시작한 게 2013년 8월이다. 초임시절인 3년은 파견이어서 마음을 놓고 했었는데, 연임을 하게 되니까 대학에서 좋게 말해서 배려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의) 재량을 넘는 것 같다"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세하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교총 회장은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교원의 대표로, 교원전문성 향상 및 교육발전 등 국가사무를 위한 공적활동을 위해 3년간 파견된 바 있다"며 "교총 회장 연임에 따라 파견 대신 서울교대의 책임시수 감면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업감면이 이루어졌고, 그 대신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과 국가사무에 정진하는 만큼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학칙에 의거 수업시수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음에도 성 총장과 한 실장이 서울교대 학칙 및 교총 회장 직무의 특성을 잘 모르고 잘못된 답변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안 회장은 주당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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