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해 관리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져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투자사업 자체심사 범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요청하는 사업도 투자 재심사·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타당성 조사기간도 연장·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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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무리한 지방투자사업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라며 "지방재정 개혁 일환으로 사전검토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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