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여파…野, 자동차 과징금 10배 강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10.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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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노위 이석현 의원 발의…최대 10억→100억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앞에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앞에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독일 폭스바겐(VW) 그룹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10배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5일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경유차 5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돼 발의됐다.

우리나라는 매출액 3%의 범위 내에서 10억원 상한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징금 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 의원은 "현행 과징금 10억원은 부과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며 "과징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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