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밤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한 택시가 경찰의 승차거부 집중단속이 벌어지는 동안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승객들을 지나쳐 달리고 있다./사진=뉴스1
# 2. B씨는 지난 7월 28일 밤 11시 50분 서울 이태원동에서 의정부까지 약 1시간 동안 택시를 이용했다. 평소 3만5000원에서 4만원 사이로 나오던 요금이 그날따라 6만600원으로 2배 가까이 나왔다.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왔다고 느낀 B씨는 서울시에 신고했고,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택시기사는 최단거리가 25km인 목적지를 우회운행을 통해 58km나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택시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신고한 사례는 총 1만38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231건, 지난해 5371건에 이어 올해 8월 말까지 부당징수 신고건수만 해도 3251건에 달했다. 이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38건)와 영수증발급거부(228건)도 포함됐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미터기를 끄고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D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쯤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택시를 탑승해 떡볶이타운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택시가 사람 걸음으로 약 10발자국 정도 이동한 뒤 택시기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탔다"며 횡단보도를 건너 타란 말과 함께 D씨에 내릴 것을 요구했다. D씨가 그냥 내리려하자 기사는 기본요금 3000원을 내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는 요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 경우 경고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간 시민들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 1만4000여건 중 운수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0% 수준인 1418건에 머물렀다. 경고가 3852건(27%)을 차지했고, 처분불가가 512건이었다. 자격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 거주 직장인 송진우씨(31)는 "미미한 행정처분 때문에 택시가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가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