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내부./사진=서울시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무임승차 인원(탑승 총횟수 기준)은 2억6900만명으로 3359억원의 무임수송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의 무임수송비는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 예측한 올해 무임승차 인원은 2억5900만명으로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 부담은 3110억원이다.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면서 서울지하철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승차 손실비중은 2010년 46.6%에서 지난해 67.8%까지 늘어났다.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난 데는 무임승차 기준인 만 65세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의 7.2%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은 2010년 11.0%, 올해는 13.1%까지 확대됐다.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임승차 대상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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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이면 14.0%, 2020년이면 15.7%, 2026년이면 20.8%로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할 것이란 게 통계청의 예측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 일부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임수송이 국가 복지정책이고 정부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가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보상 규정이 없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지하철 건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노인복지법, 도시철도법,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무임수송과 관련된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해 줄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