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발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9.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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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바닥면적 기준 1만㎡ 초과 점포 상업지역 내 신축 금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 소속 상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9.17/뉴스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 소속 상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9.17/뉴스1


상업지역 내에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하는 이른바 '복합쇼핑몰 규제법'이 발의됐다.
그동안 대기업의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서 지역 영세상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24일 쇼핑을 목적으로 바닥면적 기준 1만㎡ 초과 점포를 상업지역내에서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 점포의 진출을 규제해왔으나 건축이 완료된 뒤에 적용되다보니 규제효과가 미미했다.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입지설정과 건축단계를 거쳐 등록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가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안을 통과시켜 새정치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일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등이 함께 준비했으며, 신 의원 외 2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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