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과 문재인 대표의 거취가 걸린 혁신안 의결을 시도한다. 2015.9.16/뉴스1
2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혁신위원회가 23일 공직후보 자격 심사 기준을 담아 발표한 11차 혁신안에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사면 미허용'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사면 받은 사안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혁신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받은자를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를 하되,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혁신안에 달았다. 이 경우 안 지사는 향후 선거에서 부적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 지사는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드러난 혐의로 실형을 살았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 시장의 임기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 4년이다. 박 시장이 2017년 하반기에 열릴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 3년차를 채우지 못한 시점에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혁신위가 마련한 패널티를 피해가기 힘들다.
지난 7일 관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도 차기 대선 출마할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혁신위측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시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된다"며 "경우를 나누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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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9일 혁신안이 상정됐던 당무위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16일 중앙위에 상정된 혁신안에도 중도 사퇴한 선출직공직자 패널티에 대해 '대선 경선은 미적용'이라는 예외조항이 달렸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해도 경선에서 받을 불이익이 없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