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법인세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지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추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한다. 사업부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7012억원에 이르는 수공은 701억원을 매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에 써야하는 수공 입장에선 부담스런 금액이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11.886㎢(약 360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5조4386억원을 투입, 친환경 수변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인구 7민5000명, 주택 3만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공은 친수사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도 추진 중이다. 현재 EDC 지분의 80%를 가진 수공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한다. 각각 6억원과 21억원 정도다.
반면 20%의 지분을 가진 부산도시공사는 종부세 부담이 없다. 주택용지와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이나 LH는 분리과세를 적용 받지만 임대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수공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과 공업용 토지는 0.24%의 세율이, 임대 토지는 2.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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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공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 중이다. 이럴 경우 수공은 연간 25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계운 수공 사장에게 "수공은 책임도 지지 못할 4대강 사업의 부채를 떠맡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국민혈세를 동원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질책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