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이춘석 의원은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판관, 관할관 확인감경권,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수용불가’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심판관은 군 지휘관이 재판을 맡는 제도이고 확인감경권 역시 지휘관이 군법원 판결로 나온 형벌을 임의로 감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장관은 "현 제도 유지가 병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이 의원의 계속된 '폐지'요구에 다소 흥분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군사법원의 85% 사건이 일반 형법상 형사범이므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 법원에서 다뤄도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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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의 형사사건 처리현황에서 전체기소 3082건 중 '군형법' 사범은 509건으로 16.5% 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일반 형사범과 다름없는 강간·추행이 136건이나 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군사법원의 불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할관 확인감경권도 사실상 거의 행사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합참의장’이 군재판을 받을 경우를 상정해 ‘심판관’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상 심판관은 상급자가 맡아야 하는데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기소된다면 군내에선 아무도 '심판관'을 맡을 수 없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합참의장에 대해선 심판관 지정이 불가능 한 점을 보면 심판관 제도 등이 병사들을 재판과정에서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만 쓰인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라며 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북한보다 더 강력한 중국을 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대만도 군사법원을 폐지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심판관 및 관할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원을 개정해 오긴 했으나 군사정부 시절 이후 한 번도 근본적인 군사법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