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기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세종=정혁수 기자 2015.09.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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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대통령 KEB하나은행서 '1호' 가입…3대 금융그룹 경영진 동참 등 확산 분위기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시작된 2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영업2부에서 한 가입자가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br><br>청년희망펀드는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졸업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br><br>기부금은 가입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납부시 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통장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내)로 받게 된다.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시작된 2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영업2부에서 한 가입자가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br><br>청년희망펀드는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졸업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br><br>기부금은 가입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납부시 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통장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내)로 받게 된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인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 21일 KEB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공동으로 출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KEB하나은행이 출시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최초 가입해 1호 가입자가 됐다. 신한·하나·KB 등 3대금융그룹 경영진들도 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펀드'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입 원금과 발생하는 운용 수익 모두 기부돼 가입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대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5%) 혜택이 주어진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공익 목적 의의를 살리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5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가입은 KEB하나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으로는 KEB하나은행은 22일(구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이다. 구체적인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 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펀드 모금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희망재단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재단 설립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부금은 가입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납부시 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통장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내)로 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KEB하나은행이 판매를 개시한 청년희망펀드 기부 약정을 첫 번째로 맺고 일시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매달 월급의 20%인 340만원씩을 기부키로 했다.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총 1억2200만원을 기부하게 되는 셈이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이다.

이날 신한·하나·KB금융 등 3대금융그룹 경영진들도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기부 동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고, 기존 연봉을 반납키로 한 임원과 함께 연봉 자진 반납분의 50%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키로 했다. 기존 연봉 자진 반납 재원을 통한 채용 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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