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브리핑실에서 '청년희망펀드'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5개은행에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펀드가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때아닌 '회수' 논란이 일었다.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느냐는 것. 대표적 간접투자상품인 '펀드(fund)'라는 이름을 쓰다보니 혼선이 있었다.
<청년희망펀드 개념도>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법에 의거해 운용된다. 펀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일반펀드와 같이 주식투자 등 공격적 운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가운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각종 정치적 논란은 물론 투자성과를 놓고 불필요 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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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이다 보니 펀드모집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은 공익신탁법에 의거해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70%이상을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희망펀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www.trust.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는 그 취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는 만큼 국민들의 기부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