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1급 직원 평균 연가보상비 640만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5.09.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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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사진=뉴스1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사진=뉴스1


산업은행 1급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1인당 평균 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21일 공개한 '2014년 연차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난해 연차사용률은 21.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은행이 지급한 연가보상비는 총 83억원이며 1급 직원 1인의 연가보상비는 평균 640만원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금전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의 연가사용률도 각각 26.7%와 28.6%에 그쳤다. 연가 보상액은 1급직원이 1인당 평균 520만원과 470만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휴가를 부여한 본래 취지에 맞게 직원들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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