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한다. 2015.9.7/뉴스1
지난 19일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최대 2석 줄이거나, 최소 3석을 늘리는 수준에서 20대 총선 지역구 개수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현재 의석 배분 방식에서 큰 변화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왔지만 획정위는 사실상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기준대로라면 현행 246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걸려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는 26개다. 지역구가 늘면 조정대상이 줄고, 지역구가 줄면 조정대상이 늘어나는 식이다.
반면 시군구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현행대로 지역구 숫자가 정해지면 하한 기준을 넘지 못한 경북·전남북·강원의 16개 지역구는 단일 지역구로 남지 못한다. 즉 의자보다 사람 수가 더 많은 이른바 '의자 뺏기 게임'이 펼쳐지게 된다는 의미다. 다른 지역구와의 합종연횡을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역구 생존 게임에서 승리해야 20대 총선을 치를 기회를 얻게 된다.
획정위의 향후 일정에 잠재적 변수는 있다. 획정위의 획정안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하면 구획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른 시군구의 일부를 쪼개 붙이지 않는 이상 독립 선거구가 될 수 없는 곳도 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시군구 분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 올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천 서·강화나 부산 해운대·기장의 경우는 선겁버 부칙으로 시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만든 곳도 있어, 획정위가 이들 선거구를 예외조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개특위에 요청할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