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케이블카 논란…野, 환노위 국감서 '맹폭'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9.18 14:05
글자크기

[the300]"시행령 어기고 엉터리 자문 받아"…"산양 서식지 밝혀지면 반려해야"

 지난달 10일 설악산에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 박성율 목사(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 조현철 예수회 신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10일 설악산에서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 박성율 목사(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 조현철 예수회 신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8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지만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산하 기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중심 쟁점은 여전히 설악산 케이블카였다.

야당 의원들은 승인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 산양 번식지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반려를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무자격 정부위원들을 동원해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안건 표결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상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부부처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을 때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 달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에는 케이블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무자격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



우 의원은 "해당 시행령 내용은 2007년에 (국립공원위원회) 정부 위원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개정된 사항"이라며 "개정의 취지가 분명하다. 무슨 별도의 규정도 없는데 환경부는 엉터리 법률 자문을 받았으니 무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국감에서 무자격 정부 위원 참석 논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법률 자문은 누가 했는지도 밝힐 수 없는 비공식 법률 자문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법률 자문 받고 국감장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며 "대통령이 이야기 하면 시행령도 어기고 엉터리 법률 자문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은수미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구간이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서식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 번식지가 아니라는) 환경부의 산양 분포도는 조작된 것"이라며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 새끼 기르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번식처가 아니면 어디가 번식처인가"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승인 절차상 하자가 심각한 경우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산양 서식지임이 밝혀지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산양 서식지임이 밝혀지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사업 반려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양양군과 함께 별도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