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질병관리본부 '부처 칸막이'로 메르스 원천차단 놓쳐"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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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 "관세청 수동적 자료제공" 비판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던 시점인 지난 6월 관세청이 최초 감염자 확진판정 후 26일이 지나서야 질병관리본부에 여행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 칸막이' 행태로 국내유입 원천차단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귀국한 지 43일, 확진 판정 후 26일이 지난 6월 16일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고서야 여행자정보(PNR)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제공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개별 여행자들의 국적, 성명, 여행경로, 동반탑승자 등 20여개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받는다. 관세청이 받는 PNR에는 여행자의 경유국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자발송을 위한 여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했다. 개별 여행자의 출발국가, 경유국가 등 여행경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지 않아, 중동에서 출발해 다른나라를 경유해 입국하는 여행자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된 것이다.



관세청이 선제적으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에 여행경로를 제공했다면 메르스 유입 원천차단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개인정봅조호법은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 금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마르고 닳도록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얘기하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관세청은 적극적으로 유관부처와 협업하는 등 사명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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