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쉬운 해고·취업규칙 요건 완화, 헌법 가치에 반한다"

머니투데이 남영희 기자 2015.09.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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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사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9.17/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사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9.17/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완화 등을 행정지침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노사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호하는 (입법·사법적) 장치인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이를 행정지침으로 무력화 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 23조에 적시돼있는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더 구체화 돼야 한다면 이는 입법부의 소명이다. 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라며 "일찍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헌정사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 만든 강요된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1800만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참여는 봉쇄됐고, 조직 노동의 한축이라 할 민주노총은 배재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심 대표는 "심화되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재벌 편중 경제의 폐해를 교정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이 넘는 청년 실업자,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240만 노동자, 1800만 미조직 노동자 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위직연봉자 최고임금제 ▲국회 청년고용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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