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패(霸)', 논란 불가피…野 대안입법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5.09.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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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노사정위가 추후 논의키로 한 '기간제법', '파견법' 등 포함

與 노동개혁 '패(霸)', 논란 불가피…野 대안입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발의함에 따라 논의의 중심축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치열한 법리·논리·감정싸움 전개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대비해 여당은 환노위 위원 교체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서 합의 사항까지 이끌어낸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 관련 5대 법안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야당은 사전 발의한 대안 입법들을 통해 노동계 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서 추후 논의키로 했던 '기간제법', '파견법' 최대 쟁점

가장 뜨거운 격론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2년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면 2년 더, 총 4년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통해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등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 근로자의 파견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근로자법' 개정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사정위에서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둔 내용이었다.

여당의 입법 추진이 16일 발표되자마자 노사정위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노총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에 본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野 카드는 기간제 2년 근로자의 정규직 의무 채용 강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법제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당 법안에 대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들이 관심을 모은다. 야당은 지난 2012년 각각 발의한 '기간제근로자 법'과 '파근근로자법'으로 대응할 태세다.

야당의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방식 도입이 골자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로 정하고(현행 법 관련 문구는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무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명시하고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생산공정업무에 일시사용업무라는 명목의 파견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대안입법을 토대로 여당과의 한 판 승부에 나선다.

◇실업급여 인상도 논란…野 반대로 제동 걸렸던 내용 다시 발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의 여당 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실업급여 수준은 높이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현행 180일 이상 근무에서 270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모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노동계와 야당의 의견이다.

여당은 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려다 이미 환노위에서 한차례 야당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다시 발의를 한 것이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36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당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제외 금품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60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인정)까지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예상했던 대로 발의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 중이다.

이 외에도 여당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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