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증여한 이는 4581명으로, 이들이 증여한 재산은 9097억원에 달한다. 2013년 4389명, 8328억원에서 각각 4.4%, 9.2% 증가한 수치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두번 내야하지만, 바로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이들이 합법적으로 덜 낸 세금은 최소 892억원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줄어든 세수가 최소 2388억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늘어나면 국가가 걷는 상증세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손자가 미성년일 경우 이들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상 맹점이 공공연하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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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이 1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대생략증여 제도를 검증해본 결과 1억원의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내는 세금은 1300만원이다. 반면 아버지을 거쳐 상속·증여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이전될 때 1000만원, 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이전될 때 다시 900만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세대를 거칠 때보다 최소 6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5억원인 경우 4500만원, 10억원 8800만원, 30억원 3억1200만원, 100억원 8억9000만원 등 이전되는 재산규모가 고액일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늘었다. 세대를 거칠때보다 할증과세를 더 내는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된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이는 67명으로, 2013년 50명보다 34% 증가했다. 이들이 증여한 재산만 지난해 1313억원이다.
김 의원은 "이만한 절세창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세대생략할증률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대생략 할증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최소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점을 이뤘으나 예산부수법안 논란을 거치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