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5대 입법 당론 추인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5.09.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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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 명의 발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완영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5.9.16/뉴스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완영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5.9.16/뉴스1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발의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를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발의키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다.



기간제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2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견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 제한, 파견계약 시 파견댓가 항목 구체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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