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인제 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완영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5.9.16/뉴스1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를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발의키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등을 명시했다.
파견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 제한, 파견계약 시 파견댓가 항목 구체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