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뉴스1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8월 말 인구 기준에 적용하면, 새로 선을 그어야 할 선거구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 26곳과 인구 상한 초과 지역 36곳이다. 경쟁 기준이었던 7월 말 인구수를 적용할 때보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두 군데 늘었다.
정 의원은 내년 '20대 총선룰'을 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로 선정되며 정 의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돼 조정 작업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뉴스1
우선 획정위가 획정 작업에 적용할 8월 말 인구수는 여야가 존중해야 할 사안이지 '절대 기준'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 기준 인구는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는 규정과 인구 기준 시점이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에 따라 기준 월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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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가 인구 기준 시점을 8월 말로 제시한 것 역시,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시한(10월 13일)까지 논의를 마치기 위한 방편이었다.
지역구 의석 비율도 '선거구 생존 게임'에 영향을 끼친다. 획정위가 내놓은 통폐합 및 분구 선거구는 현행 지역구 246석을 전제로 해 지역구 증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령 지역구 의석수가 증가할 경우 평균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 하한선이 내려가 통폐합 선거구는 현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되는 지역구 의석 비율은 여야 이견이 커 최종 선거구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비례대표 축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일각에선 획정안이 10월 13일 제출되더라도 총선이 임박해야 여야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