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납부세제 전면확대…최경환 '난색'

머니투데이 김민우,배소진 기자 2015.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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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정감사]이만우 의원 "부가세 매입자납부세제 확대해 세수확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대신 금·구리 스크랩 등 4종류에 한정된 매입자납부세제를 전면 확대해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탈루가능성을 높은 품목으로 점진적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보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매입자 납부젣를 확대하면 5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 규모는 2010년 6조3000억원에서 2014년 7조4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은 올해 세입경정보다 2조원이 많은 수치다.

이 의원은 "현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는 4가지 종류에 한정돼 있고 철스크랩을 추가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단시간 제도도입은 쉽지 않지만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부터 매입자납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과세인프라나 사업자 자금부담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충 설명에 나선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IT가 발달했으니 전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자영업자가 매입했을 때 부가세를 이미 내고 구매자가 부가세를 바로 납부를 해야하고 매입세 공제받는 것도 실시간 환급해줘야하는데 그부분 납세비용이 많이 늘수 있다"며 " 또 신용카드 거래를 회피하고 현금납부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떼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과율에 따라 2~3%수준"이라며 "카드사가 일일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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