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불고기는 되고 언양불고기는 안돼요?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9.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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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적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광양불고기는 되고 언양불고기는 안돼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정 지역 이름을 넣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주는 제도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언양불고기는 조리방법의 특이성인데 언양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이라며 "광양의 경우 광양 백운산 밑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특허청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선호도등 객관적 수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의 포털 트랜드검색 결과 지난 1년간 광양불고기 지수는 25인 반면, 언양불고기는 56으로 집계됐다.

출처-네이버 트렌드검색출처-네이버 트렌드검색
이 의원은 이어 "전주비빔밥은 되고 부산어묵은 안 된다, 안동찜닭은 되고 춘천닭갈비는 안 된다고 한다"며 "서류 미비로 거절된 사례가 춘천닭갈비를 비롯해 울주단감, 곡성멜론, 남해마늘 등 수십개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를 변리사나 인증대행업체들이 '예산 따먹기용'으로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며 "건당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등록대행업체가 벌어들인 돈이 14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진한 시골사람들을 꼬드겨 돈 떼먹는 것에 큰일이 났다"며 "특허청이 명성이나 품질을 보지않고 서류만 보고 심사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저희가 권리를 부여만 했지 실제로 해당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못했다는 점에 반성한다"면서도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원래 지역을 상표로 하는 건 상표 등록을 안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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