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5.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서 진행된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복귀 후 규정 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지급된 돈은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며 "금액 확인하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노사정대타협 결렬 당시 사퇴했으면서 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했느냐"며 "4개월간 24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았고, 업추비는 물론 관용차와 기사도 계속해서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석상에 나타나진 않았으니 언쇼(Unshow)가 될 것"이라며 "관용차의 경우 사퇴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의 노사정위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건 있어 이용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