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고체니코틴'에도 담뱃세 부과 검토

머니투데이 김민우, 배소진 기자 2015.09.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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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정감사]나성린 의원 "고체니코틴 과세 검토해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앞으로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고체니코틴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액상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됐지만 고체니코틴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담배중에 액상에는 과세하고 있는데 고체형에는 과세를 안한다'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 초 담뱃세 인상으로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액상식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물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도 1㎎당 낮게는 26원에서 715원까지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일본계 대기업이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나 의원은 "담뱃세 인상 이후 전자담배가 많이 나온다"며 "지방세이긴 하지만 전자담배의 고체형 니코틴에 과세를 안하고 있는데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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