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제 카르텔 행위' 최초 형사처벌…日 제조업체 기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5.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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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깃발(사진=뉴스1)검찰청사 깃발(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소형베어링 제조분야 전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A사와 B사의 한국시장 담합행위를 적발해 A사의 일본법인과 한국지사를 함께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제 카르텔(과점담합)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전세계 1위 소형베어링 제조업체 A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B사와 담합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판매하는 소형베어링의 가격, 물량, 판매처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일본 도쿄 소재 커피숍과 회의실 등에서 수차례 만나 담합을 모의했고 두 업체의 한국지사는 이 결과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베어링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A사는 한국시장의 56%를, B사는 2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에서 이뤄진 담합행위를 적발해내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형사처벌규정을 역외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업활동의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도 국적과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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