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일반세무조사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배소진 기자 2015.09.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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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정감사]국세청 자료제출 거부…윤호중 "문서검증반 꾸리자"

"신세계, 일반세무조사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신세계 그룹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진행중인 신세계 세무조사를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2014년 5월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신세계에 대한 조사)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신세계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 1000억원이 발견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사가 일반세무조사 형태로 이뤄지는지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재위에 문서검증반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문서검증반을 꾸려 (신세계 그룹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있는 것인지, 일반조사로 하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의혹처럼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윤 의원은 "언론에 조사과정이 다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하기위해서 온 감사위원들에게 공개를 안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최근 3개월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여러 개인 납세자 정보가 있어서 제공하지 못하는게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긋자 윤 의원은 조세범칙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검증반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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